2016헌마388등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개정자 제한O 명확X 영장X 과금적법 위배O)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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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 지문이라는데 설명 가능하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