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388등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개정자 제한O 명확X 영장X 과금X 적법 위배O)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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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 지문이라는데 설명 가능하면 알려줘,,
요청 부분은 요청에 응할 의무 없어서 과잉금지 위배 x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위배o - dc App
수석,,, 고맙다 게이야
혹시 어디기출임??
작년 비상대비 어쩌고인데 나도 처음 풀어봄
문제 많이 이상한거같은데 ㅋㅋ 저거 어차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제83조 제3항 중 어쩌구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말할 수 밖에는 없음. 선지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라는 단서도 안 달려있어서. 저 판례읽어보면 심판 대상 (2)에서도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아니한 부작위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완전하게 입법되어있는 제83조 제3항의 위헌성만을 심판 대상으로 한다고 써놔서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제83조 제3항이 될 수 밖에는 없음. 장황하게 써놨는데 걍 ㅄ문제니까 과잉위배X 사후통지절차없어서 적법위배로 개인정보침해O만 챙기고 거르는게 맞다봄.
ㅇㅇ 내가 참고하는 해설 사이트도 이 문제 복수정답 해설하긴 했음 근데 정작 공식 최종정답은 가안유지됐더라 그래서 나도 굳이 정답에 맞추차면 윗갤럼이 쓴 게 출제자 의도라고 생각됨 물론 니 말대로 문제가 머랄까 좀 그런 거 같음,,
S급 판례인데도 한번도 모든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 없었는데 이 시험이 건드려버린 거 같음
어쩔수없는듯...ㅈ같아도 셤장에서 저딴식으로나오면 "상대적 해석" 해야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