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일탈남용/행정규칙준수했는데 침해/행정규칙미준수 뭐든간에
국배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국배사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하는거고(현저히 부당하면 ㅇㅈ / 공공일반 이익을 위한거면 X)
곧바로 위법성이 도출된다/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쩰리컵제외) 라고 써있으면 틀린거맞지??
11국7 행법문제 딱 하나만
쩰리컵사건에서 규제권한 미행사의 부작위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직무집행상 과실 인정된다(O) 이리 나와있길래
급 헷갈리네
재량일탈남용/행정규칙준수했는데 침해/행정규칙미준수 뭐든간에
국배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국배사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하는거고(현저히 부당하면 ㅇㅈ / 공공일반 이익을 위한거면 X)
곧바로 위법성이 도출된다/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쩰리컵제외) 라고 써있으면 틀린거맞지??
11국7 행법문제 딱 하나만
쩰리컵사건에서 규제권한 미행사의 부작위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직무집행상 과실 인정된다(O) 이리 나와있길래
급 헷갈리네
젤리컵은 재량 0으로 수축했을때 부작위는 위법성 인정 얘기 아니었나? 근데 위법성 인정안했고 - dc App
0수축 위법성은 오케이하겠는데 그걸로 곧바로 과실추정되는게 헷갈렸었음
보통 작위는 고의과실 바로 인정안되고 부작위 위반은 고의과실 인정된다고 배우지 않나. 사안마다 또 다르겠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글쓰는거보면 행시하다 오신듯? - dc App
부작위위반 위법시 고의과실 추정 그냥 일반화해도 되는거겠지?? 기출들이 대부분 “다른 재판에서 위법성 확인시” 라는식으로 문제내길래 확인할길이없었음...
댓글로 훈수둘때 틀리면 부끄러워서 장황하게 쓰려다보니 그렇게된듯요...
ㅇㅇ나는 그렇게 풀어서 이상한적 없는데, 근데 님때문에 헷갈려서 써니카페에 검색해보니까 11년인가 9급에 바로 추정안된다는 문제를 냈던거 같은데, 써니책에도 그냥 부작위 위반되면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추정된다고 나와있음. - dc App
써니책에 써있는거면 의심의 여지가없겠네... ㄱㅅ합니다
규제권한 미행사는 즉시 국가배상 인정인걸루 알아요 요플에 따로 써있던것같음 근데 위법하지 않아서 국배책임 인정안됐을걸요? - dc App
하....젤리컵하나로 사람 ㅈㄴ 헷갈리게만드네
요플보시면 규제권한 미행사 칸 따로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 dc App
거지라 요플살돈이없어요...
부작위위법이 확인된다=과실이 추정된다. / 부작위위법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확인된다”=어차피 기판력이 국배에 못미치니까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추정되는건 아니다. 이건가???
걍 이해하시려 하는 거보다 부작위 위법 = 국배가능 외우시는 게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