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일탈남용/행정규칙준수했는데 침해/행정규칙미준수 뭐든간에

국배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국배사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하는거고(현저히 부당하면 ㅇㅈ / 공공일반 이익을 위한거면 X)

곧바로 위법성이 도출된다/곧바로 과실이 인정된다(쩰리컵제외) 라고 써있으면 틀린거맞지??

11국7 행법문제 딱 하나만 

쩰리컵사건에서 규제권한 미행사의 부작위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직무집행상 과실 인정된다(O) 이리 나와있길래

급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