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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밑에 부작위 고의과실
칠붕이(223.33)
2024-09-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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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결국에 위법성이 “다른 소송”에서 인용된거라 틀린선지인거고, 재판 딱지 떼고 막바로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도 추정된다” 이리나오면 옳은 선지라 보믄 되는거겠군. 후자를 묻는건 빈출은 아닌거같긴한데 속이 뻥뜷린다 ㄱㅅㄱㅅ
김현정14도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