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기본적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ㄴ.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ㄹ.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 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ㄴ.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ㄹ.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 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병역의무로 불이익 안받는다
X o x o - dc App
xoxo
xoxo
전원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