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입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게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구획정시기나 그 획정의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회에국회의원선거구를 입법하여야한다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셔틀] 헌법ox
칠붕이(59.9)
2024-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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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나오면 무조건 엑스가 정배 답은 엑스 - dc App
지역발언 자제하죠;;
리갈마인드 쫌 치는데????
호남게이야 ㅋㅋ - dc App
호남고닉과 메갈마인드 ㄷㄷㄷㄷ
라도 ㅇㅈㄹㅋㅋㅋㅋㅋㅋ
라도는 X가 정배 ㄷㄷㄷ
ㅅㅂㅋㅋㅋㅋㅋㅋ
X
형성 자유 x 일듯
1.형성자유 : 획정시기 0 / 획정여부 x 2. 선거구입법 헌법상 의무없다 : x(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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