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입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게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구획정시기나 그 획정의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회에국회의원선거구를 입법하여야한다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