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이제 한번만 따놓으면 7급이나 군무원 시험 유효기간 상관 없다는데

문제는 그렇게 개정되기 이전에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시응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