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이제 한번만 따놓으면 7급이나 군무원 시험 유효기간 상관 없다는데 문제는 그렇게 개정되기 이전에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시응시해야 하나요?
주된행위가 무효라면 보충행위도 당연무효인 것이니라
ㄱㅅ합니다~ 하마터면 재응시 삽질할뻔했네요
법치주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기책임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이니라
한능검 자체가 사라져서 조회도 안되면 다시 봐야지 별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