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본권행사여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답은 위반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기본권행사의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려울 경우 행사여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삽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