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고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금고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