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준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올해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청구 사건도 있고
정정보도 먼가 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