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준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올해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청구 사건도 있고
정정보도 먼가 각임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올해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청구 사건도 있고
정정보도 먼가 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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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드문드문 보이지않음??
미안한데 1번 ㅅㅂ 처음봄 뭘 드문드문 봄...
xox
ㄴㅇㄴ
1번 ㅇ 나머지 몰르겠는데 뭐농
정답은 OXX(정정만 민소, 반론이랑 추후=민집 / 올해에 이미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건 적 있음. 지자체 국가 모두 장이 그 소속 대표하여 청구가능)
Oxo
아 1번 그거네 정정보도 청구 가처분으로 하면 너무 쉽게 돼서 위헌 그거네 - dc App
찍어서 맞췄다 여기다 운쓰면 안되는데 ㅜㅜ
솔직히 국가직은 몰겟고 지방직하시는분들은 비상 불의타 회피용 조커카드로 언론중재법 외워가도 나쁘지않을듯요
씨발 이렇게나오면 자살함
와 이거 외워야되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