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2008 9급)
[✏️셔틀] 세법 OX
칠붕이(211.230)
2024-09-26 12:45
추천 0
댓글 10
다른 게시글
-
ㅅㄱㅅ 전모 [5][일반] 칠붕이(211.44) | 24.09.26추천 0
-
초 비 상 [7][일반] 77일의교7..(zero7897) | 24.09.26추천 1
-
자료통역사 듣기로해서 책구매하는데 신호진 법전책인줄알았네 [2][일반] 칠붕이(182.31) | 24.09.26추천 0
-
금욜날 지텔프 붙고 10월 한능검 따면[일반] 칠붕이(211.168) | 24.09.26추천 0
-
9급 일하다가 7급 되면 [5][일반] 칠붕이(115.20) | 24.09.26추천 0
-
쉬는시간 궁금해서 찾아본 7공 급여표 [9][일반] 칠붕이(59.28) | 24.09.26추천 1
-
헌법ox [12][✏️셔틀] 칠붕이(14.42) | 24.09.26추천 0
-
24년 소방간부 23번인데 답이 이해가 안가 [6][일반] 칠붕이(118.36) | 24.09.26추천 0
-
어제 잠 안와서 잘때까지 알파로 풀었는데[일반] 칠붕이(222.102) | 24.09.26추천 0
-
아 ㅇㅈㅎ 7파 5회 이해됐음 [3][일반] 칠붕이(115.95) | 24.09.26추천 0
O
X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자
소득금액계산=공동사업장별로 맞제?
이거 종부세말고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자에 부부 껴놓는거는 합헌이란 판례본적있는거깉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할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써져잇음 오늘도 홧팅
소득금액은 사업장 납세의무 얘기는 공동 사업자별로 - dc App
세법 100점
이거 내가 세봤는데 10번 정도 나옴
많이 나왓네 너도 세법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