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답은 13시15분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