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2년 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 ox
[✏️셔틀] 나른하고 졸리는 5시 헌법ox 1개
칠붕이(116.127)
2024-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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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선거권은 제한 조차x
피선거권 x아녀? - dc App
검찰총장 정당+공무담임권 / 경찰청장 정당만 이렇게였나?? - dc App
예아 - dc App
정확히는 기출 기반이라 내가 원 판례를 찾아본건 아닌데 경찰총장은 정당침해 / 제한조차 아닌 피선거권으로 기출 됐었고 검찰총장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정당은 못본듯 뭐 어차피 위헌이고 이렇게 까지 세세하게 나오겠냐만 내가 복습하다 털려서 심술나서 ox좀 내봤음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나오네 굳이 깊게 팔 필요는 없긴한듯 - dc App
덕분에 알아간다 ㄳ
정당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