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푸는거랑 전혀 관련 없을수도 있음 나도 이거 헷갈린다고 문제 푸는데 지장 있었던건 아닌데
걍 뭔가 해소가 안되는 찝찝함때매 그럼
정확히 법상으로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행정형벌 과태료 부가 불가능하고
아예 다른 조항에
착오에 관해서 (오인이 있을 시에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처벌 안한다로
(고의 과실) 과 (착오) 를 나눠놓고 있고
기출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음 처벌 안한다 라는 지문이 틀리게 나왔더라고
서론이 길어졌는데 공부했으면 문제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한게
고의 과실에서 말하는 과실이랑 착오(오인) 이랑 구분되는 개념임?
자꾸 공부할대마다 과실안에 착오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게되서 찝찝해서 물어봄
위법성 착오 = 법몰랏음 << 정당한 사유 있는 법령미숙지 (단순 민원차원에서의 안내공무원 잘못된 설명 믿은건 정당한 사유 x / 명백한 위법인데도 몰랐던거 정당한사유 x)
고의과실은 처벌 요건 / 위법성 착오는 면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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