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조사권 관련해서조사권에서 끝난게 아니라조사행위 거부방해 기피자에게 과태료 부과랑과태료 징수유예 자에게 n년 범위 분할 또는 연기 결정이거 대비가 가능한거냐 아니면 불의타냐?
그냥 통상적인 법감정으로 푸는거지
법인지감수성 더 기르셈
불의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