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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가13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와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가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골프장 시설도 자의금지원칙 위반이여 글 정정 부탁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고맙다 근데 수정 버튼이 계속 안눌린다;
1번 비례심사아녀??? 내가 잘못아는건가 - dc App
자의금지임 참고로 공무원시험 유공자 10퍼 가산점 사건은 유공자 가족은 엄격한 비례(위헌)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합헌)
나도 헷갈려서 비헌기 찾아보니까 자의심사한건맞는데 가산점이 아니라 우선권이네 난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심사라 생각해서 더 헷갈린듯 - dc App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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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가13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와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가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골프장 시설도 자의금지원칙 위반이여 글 정정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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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금지임 참고로 공무원시험 유공자 10퍼 가산점 사건은 유공자 가족은 엄격한 비례(위헌)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합헌)
나도 헷갈려서 비헌기 찾아보니까 자의심사한건맞는데 가산점이 아니라 우선권이네 난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심사라 생각해서 더 헷갈린듯 - dc App
가산점은 무조건 비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