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셔틀] 세법 말문제 ox (국기법)
칠붕(218.156)
2024-09-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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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심판=상당한기간
심판 =상당한기간 메모 암기
이거네
정답 심판청구는 상당한기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20일이내
X 경미한 경우만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