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행정학을 제외한 전과목을 유기하고 전자정부기본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주민투표법 개보법 등등, 모든 행정학법령 제1조 제1항단위로 암기, 모든 행정학 논문을 통암기하기로 결심했다
행학 100점찍을때까지 정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