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인가처분도 다툴수있는거죠?
수리가 본행위/수리 따로 가능하고 인가는 본행위가 취소사유면 인간에 고유한 하자가없으면 인가자체로는 못다투는거아닌가요?
토지계약에 무효하자있다는 이유로 인가의 무효확인x 인가 자체의 하자가 있는경우에만 가능. 그냥 취소소송이랑 똑같음. 유사판례 2011두25173 판시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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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본행위/수리 따로 가능하고 인가는 본행위가 취소사유면 인간에 고유한 하자가없으면 인가자체로는 못다투는거아닌가요?
토지계약에 무효하자있다는 이유로 인가의 무효확인x 인가 자체의 하자가 있는경우에만 가능. 그냥 취소소송이랑 똑같음. 유사판례 2011두25173 판시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