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 기초한테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데 안하면 주무부장관이 하잖아? 근데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건데 자치 사무 아닌거는 위법 부당 다 주무부장관이 기초한테 할 수 있는거지? - dc official App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거 아냐?
시정명령 안하면 시정명령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아는디
예전에는 못했는데 바뀌어서 시도사가 안하면 할수있게 되지 않았나?? 내가 공부했던 책 다 알라딘에 팔아서 대답 해주기 애매하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