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ㄴ번 자기관련성 인정x는 알고 그외 부모말고 학생개인에 대한 판단은 어찌됐는지 기출내용 있나요?
아래 ㄷ번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은 아닌데 재판진술권 침해였던것 같고
이거 말고 또 뭐 경과실인 경우 위헌판례 2개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사진 가독성 구려서 지송
- dc official App
댓글 10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형사항 공표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장은 이 사건 전형사항을 준수하여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형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 최○○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임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사건
익명(59.31)2024-09-28 18:55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익명(59.31)2024-09-28 18:55
학생은 자기관련성 당연히 인정이고 기각 떴고
밑에는 의료보험급여 제한사유 경과실에도 적용하면 위반이라는 판례 하나 기억 나네요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2024-09-28 18:56
답글
다른 하나는 실화책임법 판례네요 - dc App
공거북이요원(warning3632)2024-09-28 19:00
답글
그거는 개듣보라 믿거해도 될듯
익명(59.31)2024-09-28 19:00
그냥 강의 들어라... 독학으로 빡세다
익명(often2044)2024-09-28 18:57
1.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경과실에 의
익명(59.31)2024-09-28 18:58
답글
와 밎힌 감사합니다 - dc App
인강은사치다(narrate3584)2024-09-28 19:03
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형사항 공표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장은 이 사건 전형사항을 준수하여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형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 최○○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임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학생은 자기관련성 당연히 인정이고 기각 떴고 밑에는 의료보험급여 제한사유 경과실에도 적용하면 위반이라는 판례 하나 기억 나네요 - dc App
다른 하나는 실화책임법 판례네요 - dc App
그거는 개듣보라 믿거해도 될듯
그냥 강의 들어라... 독학으로 빡세다
1.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경과실에 의
와 밎힌 감사합니다 - dc App
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2헌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