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자’에관한 부분이 대마 매매행위의 법정형에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 내지라목의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대마의 해악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과 동일하다거나 경미하다는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착수하기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특정된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규정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관한 부분 중 ‘특별한 사유’란 그 자체로는 너무나 불확정적인 용어임에도‘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 등을 전혀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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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햄 판례는 볼때마다 웃기네 ㅋㅋ
먼데?
광역 기초 저거 재매이햄때 한거 아니냐
남양주 저거 특정은 해주는게 맞지 않음 ? 특정해놓고 거기서 감사범위 확대가 문제지 (그래도 합헌) 일단 법률상 포괄감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암튼 난 xox같음
특정은 필요하고, 통보까지는 필요X 감사 범위 확대는 원칙상 불가, 예외 허용(확대해도 처벌 받을 위험 없다든가 등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