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