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착수하기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특정된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 사전에 특정해서 통지해주는건 맞지않나 ?
합목적이랑 감사대상 중간에 확대하는게 가능한지가 문제지
저부분은 잘 안봤어서,,,분명 감사법 이런데에 감사 몇일전 감사대상 통지의뮤 이런건 있었던거같는데
이거 사전에 특정해서 통지해주는건 맞지않나 ?
합목적이랑 감사대상 중간에 확대하는게 가능한지가 문제지
저부분은 잘 안봤어서,,,분명 감사법 이런데에 감사 몇일전 감사대상 통지의뮤 이런건 있었던거같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특정해야하나 사전에 통보항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였던거같은데
통보의무 없어서 X아님?
ㅇㅎ 통보의무 없나..? 나중에 봐야겠네 다들 감사..
이거 최판아냐? 경기도가 남양주시 조진거? - dc App
넹 마즘
통보의무는 없는걸로 기억해요ㅋㅋ - dc App
세무라이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랑 헷갈렸음 ㅋㅋㅋ
ㄷㄷ세법 어려워보이던데...리스펙함 - dc App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감사 나갈 때 => 적법성 O 목적 심사 X 통지의무 X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 나갈때 => 적법심사 O 목적심사 O
와 ㄷㄷ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