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착수하기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특정된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 사전에 특정해서 통지해주는건 맞지않나 ?
합목적이랑 감사대상 중간에 확대하는게 가능한지가 문제지


저부분은 잘 안봤어서,,,분명 감사법 이런데에 감사 몇일전 감사대상 통지의뮤 이런건 있었던거같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