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 안둔거 공무담임권 다툴 수 없믄거 맞지않아?
[일반] 주민소환 청구사유
칠붕이(222.117)
2024-09-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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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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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게 무슨말이지 지자체장이 지 짤리는 문제라 자신의 공무담임권침해는 다툴 수 읶다는건가
저거 하남시장? 그거 공무담임권 침해x 평등권 침해x임. 반대의견도 꽤 있었던걸로 기억해서 헷갈릴만했네! 라고 생각했었음
다툴수는 있지 헌소가 됐고 기각받았으니까
다툴수는 있는데 위헌은 아니지 - dc App
지자체장 개인입장에선 공무담임권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헌소는 할수있음ㅇㅇ 근데 합헌나온거
와우 다들 똑똑이들이네 다들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