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한해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오늘 모고 틀린 지문들 ㅜㅜ
92점 만족스럽긴한데 분명히 봤던 지문들 틀리니까 100점 너무 아깝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한해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오늘 모고 틀린 지문들 ㅜㅜ
92점 만족스럽긴한데 분명히 봤던 지문들 틀리니까 100점 너무 아깝다
xo? - dc App
답 XX 1. 적법절차 원칙은 기본권 제한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2. 합헌인데 재산권 제한아님
추가적으로 비교해서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 관련만 적용이라고 함
신규성 상실 이딴건 어디서 배우는거임
윤우혁 책인데 아직 출제되진 않은 지문임
내가 이해한대로 말하면 디자인같은거 특허냈을때 사람들한테 공개해놓고 이거보다 디자인 먼저 하신분 이의신청하세요 -> 이 행동을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로 보면 보호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으니 합헌이라고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