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한해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오늘 모고 틀린 지문들 ㅜㅜ
92점 만족스럽긴한데 분명히 봤던 지문들 틀리니까 100점 너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