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랑 무효등 확인심판은 직접처분이 안되고 간접강제만 가능한데 그런데 취소심판에서 법원이 직접 처분취소재결이 가능한데 이거랑 직접처분이랑 같은의미 아님? 이제 1회독이라 햇갈린다.... - dc official App
거부 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하는게 직접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