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욱t 객세 마지막으로 풀어보는중인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일정 사유 해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가 1번 선지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 2번선지임.


더 옳지 않은거 찾으면 2번이 맞는건데, 좀 출제자들 지들 ㅈ대로 문구 빼놓고 옳은거라고 선지 구성좀 안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라고 쓰여 있는데 30일 쏙 빼버리면 아예 다른 의미인데 이런거 풀다보면 난 화가 나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