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 관련
소송법은 행안부장관이고 규칙은 소관 행정청임
유휘운 모고품? ㅋㅋ
24년 1월에 대법원규칙으로 행정소송규칙 신설됨. 거기에 대법원이 아니라 1, 2심에서 명령규칙 위헌위법이 확정됐을 때 규정도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저거임. 1,2,3심 가릴 것 없이 위헌위법 확정시 대법원이 소관 행정청 통보. 결론은 1, 2심에서 확정 시 대법원이 소관행정청에 통보. 3심에서 확정 시 대법원이 소관행정청에 통보+행안부장관에게 통보&관보 게재.
와 감사용ㅠ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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