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 등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 (21 경행경채)
OX풀다가 답보고 띠용했는데 시행처 보고 역시나...

고고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