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헌법
1. 헌법 119조 (?)는 심사기준이 될수 없다 0
(경제 헌법 조항은 심사기준되는데 왜 또 저건 안됨..?)
2.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는 합헌
3. 지방자치 감사할때, 그 범위를 넘어서 조사해도 자치권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조사해도 된다
저거 3개 현장에서 어케품? 다 미기출이더만
1. 헌법 119조 (?)는 심사기준이 될수 없다 0
(경제 헌법 조항은 심사기준되는데 왜 또 저건 안됨..?)
2.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는 합헌
3. 지방자치 감사할때, 그 범위를 넘어서 조사해도 자치권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조사해도 된다
저거 3개 현장에서 어케품? 다 미기출이더만
1은 기출에 있을텐데
그르냐. 근데 어떤 비슷한 선지는 또 심사기준이라고 하더만
뭐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인가? 암튼 그런 식으로 핀트 약간 다를걸
다른 선지 그거 마즘 ㅇㅇ 막상 풀라하면 모순되서 햇갈림
상식 & 합리적으로 접근해봐
2번은 애매하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1번선지도 같은 문제던데 전 1번도 햇갈려서요 ㅠ
너현직이었냐 - dc App
1. 경제질서조항이아니라 “재산권조항이 헌법심사의 기준이나 기본권도출 근거가 되는거“임. 경제질서는 “국가의 재산권제한을 정당화”하는 조항임. 2. 걍 모르겠다 싶은 재산권 판례는 합헌이라 밀면됨. 그린벨트 환매 종부세 이런 ㅈㄴ 유명한거 빼곤 그냥 합헌이라고 생갇하면됨(지엽판례 있을수도 있다고 쉐도우복싱하면 장수생되는거임) 3. 최판(강의에다나옴)
오 상세한답변 고마워. 3번은 최판인거 아는데 저거 내용은 작년에 못배움
먼저 1번 저거 실제로 비판 많이 받음 모르면 헷갈릴만함. 2번 직관 3번 상식 감사하다 추가로 뭐가 나왔는데 그럼 그것도 해야지
2번도 말이 직관이지, 선지보면 거의 일률적 증여세라 위헌같아 보이긴 함. 1번 확실히 소거못하면 찍기임
ㅇㅇ 맞음 내용 모른다 전제하고 풀때 이렇다는거지
자신을 믿어라 123 전부 모르거나 애매한 상태였는데 다 맞힘
1은 기출있고 2같이 재산, 민법, 상법 관련 뭐냐 싶은거 소거로 풀고 정 모르겠으면 합헌인거로 생각하는편 3은 헌법에도 나오긴 하는데 각론인가 다른 어디서도 본적이 있는듯
글 따로 썼으니 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