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 육군 병사로 19개월 의무 복무한 후
전문하사 9개월까지 하여 총 28개월 복무 후 전역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7급 붙으면 인정되는 호봉이 얼마나 되나요 ?
19개월은 의무복무라 당연반영으로 알고있는데 전문하사 9개월은 의무복무도 아니고 또 전문하사가 9급 상당이라 7급 호봉에는 산정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또, 이 인정 호봉이 근무연수나 승진연수 등에는 반영 안되는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