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 육군 병사로 19개월 의무 복무한 후
전문하사 9개월까지 하여 총 28개월 복무 후 전역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7급 붙으면 인정되는 호봉이 얼마나 되나요 ?
19개월은 의무복무라 당연반영으로 알고있는데 전문하사 9개월은 의무복무도 아니고 또 전문하사가 9급 상당이라 7급 호봉에는 산정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또, 이 인정 호봉이 근무연수나 승진연수 등에는 반영 안되는거 맞나요 ?
전문하사 9개월까지 하여 총 28개월 복무 후 전역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7급 붙으면 인정되는 호봉이 얼마나 되나요 ?
19개월은 의무복무라 당연반영으로 알고있는데 전문하사 9개월은 의무복무도 아니고 또 전문하사가 9급 상당이라 7급 호봉에는 산정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또, 이 인정 호봉이 근무연수나 승진연수 등에는 반영 안되는거 맞나요 ?
육군사관학교 생도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합헌이고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을 사학연금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합한이고 공보의 근무중 편입취소되어 현역병이 된 자에게 공보의근무기간을 공제하지 않은 조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8개월 다인정됨 - dc App
군대 내부에서 호봉 반영할때는 현역 80% + 간부(부사관, 간부사관(또는 장교)) 50% 호봉 산정입니다, 민간은 다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