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이의제기 했다던데 공시생 입장에서 가당치도 않노
(지방자치)
이의제기 선지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답안 선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