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이의제기 했다던데 공시생 입장에서 가당치도 않노
(지방자치)
이의제기 선지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답안 선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지방자치)
이의제기 선지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답안 선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저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
답안 선지도 수정 첨부함
위는 맞고 아래는 지역주민 자치권x라 틀린거 아님? 위에 선지가 틀렸다고 이의제기했다는건가 - dc App
이의제기 주장 내용이 '기관위임사무에도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 2번 선지도 틀렸다' 라는게 요지였음. 물론 판례 소극판단 부터 이것저것 더 주장했음
ㅇㅇ 틀린거 물어본거라 아래선지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