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57조 65조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헌법소원심판X)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 - 22지방직7급-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허용된다

- 11국회9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 22국가직7급-



그니깐 명문규정은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만 가처분 되는건데

헌법소원심판도 (예외적으로) 가처분 허용되는거다?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