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중에 2000모112 대판 발췌로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다" 지문이랑
헌법에 다들 익히 알 변호인 되려는 자 헌법상 기본권 인정 지문이랑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이거 걍 대법이랑 헌재 시각 엇갈리는 판례인거임? 일단 형소법에서 변호인 물어보면 법률상 권리 헌법에서 물어보면 헌법상 권리 이딴식으로 외워놓긴 했는데 너무 찝찝하고 볼때마다 헷갈리네 이거 좀 명쾌하게 해설해줄 수 있는 고수 있을까
헌재 판례가 더 최근에 나오면서 형소법에서도 헌재 판례대로 풀면 되는 거로 알고 있음
아 그래? 고마워 덕분에 몇달동안 애써 외면하던 불쾌함이 풀렸다
2000년에 나온 판례잖아... 그이후에 바뀐겨 - dc App
아 교재가 문제가 있는거였나보네 ㄱㅅㄱㅅ 24년 교잰데 왜 이러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