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중에 2000모112 대판 발췌로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다" 지문이랑

헌법에 다들 익히 알 변호인 되려는 자 헌법상 기본권 인정 지문이랑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이거 걍 대법이랑 헌재 시각 엇갈리는 판례인거임? 일단 형소법에서 변호인 물어보면 법률상 권리 헌법에서 물어보면 헌법상 권리 이딴식으로 외워놓긴 했는데 너무 찝찝하고 볼때마다 헷갈리네 이거 좀 명쾌하게 해설해줄 수 있는 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