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2
ㄱ(O) [당연무효]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구속적 행정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함 (99두11851)
ㄴ(X) [위법(X)] 행정규칙을 공표 안 한건 절차상 하자가 아님, 어차피 대외적 구속력 없음 (2018두45633)
ㄷ(O) [무효(각론)]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됨, 이 판례에서 피고는 하급행정청(수임청) (93누6621)
ㄹ(X) [취소사유(각론)] 절차상 하자로 판시 (2005두14363)
서7(seoul7th)2024-10-04 14:53:00
답글
2. 정답: 1
1(O) 폐치분합, 구역변경(경계변경 제외), 명칭변경 → 주민투표 안하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2(X)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둠(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X) 국제협력/대테러 등은 국가경찰사무에 해당 vs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위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4(X) 지방 소청위는 기초가 아닌 광역(+교육청)별로 설치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수(16~20)와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서7(seoul7th)2024-10-04 14:53:00
셔틀 파일 혹시
해설도 같이 올려주시나요 ㅠ
칠붕이 1(39.7)2024-10-04 14:53:00
답글
넹 문제 밑에 다 달려있습니당
서7(seoul7th)2024-10-04 14:54:00
24 - dc App
익명(urban9527)2024-10-04 15:54:00
요시 맞았다 - dc App
칠붕이 3(117.111)2024-10-04 17:31:00
예전에 행정학 푸는거 물어봤었는데 거기서 방향성 잘 잡아서 덕분에 여지껏 맨날 행정학 85점이던거 국9 지9 둘 다 행정학 90점 됨! 서7도 꼭 붙을게! 고맙쇼!
칠붕이 4(58.232)2024-10-04 17:33:00
답글
서7(seoul7th)2024-10-04 17:38:00
답은 자주 맞는데 왠지 모름 ㅠ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7의 심리를 푸는 느낌 - dc App
행법 1 행학 안해서 몰라
44?
21 - dc App
23
1. 정답: 2 ㄱ(O) [당연무효]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구속적 행정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함 (99두11851) ㄴ(X) [위법(X)] 행정규칙을 공표 안 한건 절차상 하자가 아님, 어차피 대외적 구속력 없음 (2018두45633) ㄷ(O) [무효(각론)]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됨, 이 판례에서 피고는 하급행정청(수임청) (93누6621) ㄹ(X) [취소사유(각론)] 절차상 하자로 판시 (2005두14363)
2. 정답: 1 1(O) 폐치분합, 구역변경(경계변경 제외), 명칭변경 → 주민투표 안하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2(X)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둠(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X) 국제협력/대테러 등은 국가경찰사무에 해당 vs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위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4(X) 지방 소청위는 기초가 아닌 광역(+교육청)별로 설치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수(16~20)와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셔틀 파일 혹시 해설도 같이 올려주시나요 ㅠ
넹 문제 밑에 다 달려있습니당
24 - dc App
요시 맞았다 - dc App
예전에 행정학 푸는거 물어봤었는데 거기서 방향성 잘 잡아서 덕분에 여지껏 맨날 행정학 85점이던거 국9 지9 둘 다 행정학 90점 됨! 서7도 꼭 붙을게! 고맙쇼!
답은 자주 맞는데 왠지 모름 ㅠ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7의 심리를 푸는 느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