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칠붕이 3(211.243)2024-10-04 17:02:00
답글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것도 있는데?
고맙다.ㅇ.ㅇ. - dc App
입법이 너가 해라 하고 준걸 안한거라
일행이라고 해줘
행정입법 부작위는 법률ㅇ 위임으로 입법의무가 생긴 상태니까 당연리히 되지. 진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에서 유래한 입법의무 등이 있으면 헌소됨(68조1항 헌소)
진정이 왜 헌소가 안됨?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면 없는법 만들어달라고 하는건데 헌법에서 아예위임, 헌법적 작위의무 도출되는 케이스 아니면 입법권 침해지;;
아 틀림? 그럼 알려줘..ㅎㅎ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것도 있는데?
ㄴ 저건 2항이잖노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됐을때 하는건데 입법부작위가 법률임? 그러니까 안되는거지
너가 말한거는 부진정입법부작위면 법이 없어서 문제인게 아니라 불충분하기 때문이니까 문제있는 법률에 대해서 2형 위헌법률형 헌법소원 제기하라는거잖아 실질적으로 "입법부작위가 아니"라는거지 쟤가 말하는 진정입법부작위 왜 헌소 불가임? 에 대한 판례는 내가 복붙한 경우지
아니 글쓴애가 걍 진정은 헌소 불가능 하니까 내가 가능한 판례 갖고온거임 난 애초에 모든 진정이 헌소 된다고 한것도 아님
아 ㅇㅋㅇㅋ 그냥 글쓴이 하는말 이해한 포인트가 달랐던거인듯 덕분에 나도 복습하고 감 ㄱㅅㄱㅅ
ㅇㅋㅇㅋ 열공 ㅎㅇㅌ
연막이냐
연막이지?
시끄럽게 올라가는 개추...
직렬 빨리
아...ㅋㅋㅋㅋㅋㅋㅋ 그 법률이랑 법규명령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