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2013 회계사
아무도 안해줘서 답 적고 감 x임~
뭐가 틀린지 안적어주고 가노
아 이거 아는건데
폐업하기 전 확정이니까 대속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댐 폐업일 전 후로 장난치는 거지같은 말문제라 들고와봄
한수배우고 갑니다
다시보니까 09년도 국7에도 나왔던거니 체크하고들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