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학 문제수 맞춘다고 고봉밥으로 출제해서 죄송ㅎㅎ;
[✏️셔틀] 국7대비 마지막 셔틀 (행행)
서7(seoul7th)
2024-10-05 14:39:00
추천 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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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상 틀리면 바지에 똥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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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3 1(O)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함 (구체적으로 권리 인정받아야 급여 받을 수 있음,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 (2014두43264) 2(O)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퇴직연금수급자는 이미 돈 받을 권리 있음) → 항고소송X (2004두244) 3(X) “광주”민주화운동 →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이미 법률에 의해 돈 받을 권리 있음) (92누3335) vs 그냥 “민주화운동”은 항고소송 4(O) 보상금증감소송(당사자소송) 제기해야. 항고소송 X(돈의 문제이므로) (2018두227)
2. 정답: 2 ㄱ(+) 최근에 법 개정되어 노조 전임자가 급여 받을 수 있게 됨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ㄴ(✕) 노조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2항) ㄷ(✕) 경찰/소방은 협의회 가입 가능, 지휘・감독・총괄공무원은 노조도 협의회도 가입 불가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1항, 제2항) ㄹ(+) 직장협의회 설립: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 제3항)
3. 정답: 1 1(+) 주민투표: “2년” 이내에는 다시 X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6호) vs 주민감사청구: “3년” vs 주민소환: “1년” 2(✕) 지방의회 주민투표 요구: 재적 과반수, 출석 2/3 (동법 제9조 제5항) 3(✕) 주민투표: 1/4 이상 투표, 유효 과반수 (동법 제24조 제1항) vs 주민소환 1/3 이상 투표, 유효 과반수 4(✕) 주민투표소송은 바로 소 제기 못하고 1/100 서명으로 상급 선관위(시・도는 중앙선관위, 시・군・구는 시도선관위)에 14일 이내 소청 제기해야 함 (동법 제25조 제1항)
4. 정답: 4 1(+) 의회 권한의 침해를 막기 위해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2(+) (동법 제39조 제2항) 3(+) 주민 의견 첨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동법 제39조 제3항) 4(✕)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 관리감독은 그게 재정과 관련된 거라도 행안부 소관 (동법 제3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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