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글쓴 칠붕이(222.112)2024-10-10 02:09
답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익명(59.9)2024-10-10 02:35
답글
직업공무원제가 말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냐(정무직은 보장x) /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냐(정무직 중 무조건 정치행위 하는 공무원인 의원들은 제외) / 아니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냐(모든공무원포함, 일시적 근무하는 외형상공무원도 포함) 이렇게 3쟁점으로 갈려있는걸로앎.
중립성 요구다
지자체장, 대통령 요구 / 국회의원 지방의원 요구x
국회랑 지방 빼고는 무조건 중립지켜야함.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직업공무원제가 말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냐(정무직은 보장x) /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냐(정무직 중 무조건 정치행위 하는 공무원인 의원들은 제외) / 아니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냐(모든공무원포함, 일시적 근무하는 외형상공무원도 포함) 이렇게 3쟁점으로 갈려있는걸로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