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그것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었던 경우에,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