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인데
난 헌법 공부하면서 행정처분의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먼저 한다
행정처분인 고시는 헌소먼저 못한다ㅔ
이런거 하나도몰라서 걍 거의 쌩암기하는데 행정법 행정학하는 사람들은 저거 당연상식임?
아 행정처분은 헌소말고 행정소송 먼저 해야지ㅇㅇ 이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거지?
난 헌법 공부하면서 행정처분의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먼저 한다
행정처분인 고시는 헌소먼저 못한다ㅔ
이런거 하나도몰라서 걍 거의 쌩암기하는데 행정법 행정학하는 사람들은 저거 당연상식임?
아 행정처분은 헌소말고 행정소송 먼저 해야지ㅇㅇ 이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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