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A)의 출석과 출석의원(B)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법률로써 확정된다.(공포해야 효력 발생)번안 동의랑 정족수 같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두기
과 2/3
재과출 출2/3 맞 ??
아 이거랑 똑같은거 하나더 있었는데 헌법개정이었나 아리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