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선지야 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