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이거 맞는 선지야 얘들아?
틀린선지임 - dc App
틀림
왜 틀림?
헌재에서 공소제기 안되거나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전제 = 적용되어야
조항 전제성은 걍 실제 재판에 적용됐는지만 생각하면 편함
공소장에 없어도 재판에서 적용한거만 전제성 나머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