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