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 ㅠㅠ
[일반] 이중배상 아닌거 뭐였더라
칠붕이(121.183)
2024-10-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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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O
근데 이중배상금지 관련은 걍 다 합헌 아니었나
배상받고 보훈급여금 이중배상 아니긴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