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게 원칙인데 영토? 폐치분합 인가 뭐 관련해서 헌법소원? 가능했나?? 아님 이것도 권한쟁의 였나
[일반] 지자체는 기본권 없자너
익명(211.36)
2024-10-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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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99헌마139 - dc App
이거 아닌가 아니면 권한쟁의 말하는 걸테고... - dc App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3헌라2 - dc App
이거일 수도 있고 - dc App
폐치 분합은 지자체 주민들이 소송걸었지만 기본권 침해 안했다고 기각된거? - dc App
바다 메꿔서 땅 새로 만들때마다 싸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