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신설을 건의 합니다.


제4조(갤러리 관리자)

① 갤러리 관리를 위하여 1명의 매니저와 1명 이상의 부매니저를 둔다.

② 부매니저는 7붕이의 제청으로 매니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30년으로 한다.

③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정년은 각각 65세, 60세로 한다.

④ 갤러리 관리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⑤ 갤러리 관리자는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