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개인적으로 기본강의를 어캐 듣냐에 따라
기출때 이해의 정도가 다른거같음
막말로 기본강의 안듣고 기출로 바로 넘어가도 ㄱㅊ을거 같다곤 생각하는데
헌법 기출부터 할때의 그 생소함에서 오는 고통을 생각하면
기본강의 확실히 해주는 거 듣는게 나은거 같음.
어디서 한번 들어본 개념과 어렴풋이 기억나는 판례를 토대로
기출 듣는건 이해의 정도가 다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