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대집행 대상
계통실비
대집행과 계고장은 하자의 승계 X
그외 계통실비는 각각 하자승계 인정
계통실비 전부 처분이다
계고장은 반복이 가능하나 1차 계고장만 처분성
계고장과 철거명령 동시 기재 가능
한국 토지공사는 행정주체
협의취득시 건물 소유주가 철거의무 부담하겠다는 취지는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X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대집행비용 상환은 X
붕어빵 가판대보고 붕어빵이나 사먹을까보다
이거부터 생각나다니 삭막하다
1회독 하고 국회 8급 풀었다가 좌절
1독으로 되면 누구나 다 100점맞겠죠?
대집행과 계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통실비가 승계가 안되고 거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왜 행정주체인지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에 의한 대집행 의무 부과는 가능한가?
철거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