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뷴운 당연무효이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 dc official App